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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이어져온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받습니다!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형제가 유산을 가로채는 행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가족 내 재산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신고방법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112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통장내역서,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신고 후 24시간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 처리가 시작됩니다.
3단계 피해신고 절차
1단계: 증거수집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이 이동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2단계: 신고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112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방문 신고 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됩니다.
3단계: 수사진행
신고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수집 등이 진행됩니다. 평균 2-3개월 내에 수사가 완료되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새 제도 핵심혜택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로 가족 간 횡령, 사기, 배임 등 모든 재산범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던 행위들이 이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고령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챙겨야 할 서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2년간) 및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등 관련 문서 원본
-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 의료기록(치매, 정신질환 등 판단능력 관련)
친족상도례 대상범죄 처벌기준
친족상도례 폐지로 처벌 가능해진 주요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금액과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유형 | 법정형 | 처벌수위 |
|---|---|---|
|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실형 또는 집행유예 |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실형 또는 집행유예 |
| 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실형 또는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