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예인의 과거 기록이 재조명받는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년보호처분 기록 열람은 엄격한 절차와 조건이 있어서 무단 공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처분 기록 열람방법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처분결정서 사본, 열람 사유서가 필요하고 평균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3자 열람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서류 준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년보호처분 기록 열람신청서, 열람사유서를 준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처분을 받은 지역의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등 전국 18개 법원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3단계: 수수료 납부
열람 신청 시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본 발급 시 장당 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숨은 제한사항 총정리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구보존되지만, 일반인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언론사나 제3자가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도 동의 없는 공개는 불법입니다.
꼭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소년보호처분 기록과 관련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법적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본인 동의 없는 기록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언론 보도라도 미성년자 때 처분 기록은 신원 공개 금지
- 소년법상 비밀보장 원칙으로 제3자 열람은 극도로 제한적
소년보호처분 열람 비용표
소년보호처분 기록 열람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확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구분 | 수수료 | 소요기간 |
|---|---|---|
| 기록 열람 | 1,000원 | 3-7일 |
| 사본 발급 | 장당 300원 | 즉시 |
| 우편 신청 | 1,000원 + 우송료 | 7-14일 |
| 제3자 신청 | 5,000원 | 14-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