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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돌아오는 인구주택총조사, 온라인 신청 5분이면 완료되는데 여전히 방문 조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 신청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과태료도 피하세요.





    인구주택총조사 온라인신청방법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원 방문 전 미리 신청하면 방문 조사 없이도 의무 이행이 완료되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완료증을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요약: 통계청 홈페이지 로그인 → 가구정보 입력 → 완료증 저장

    5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사전 준비물 확인

    가구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입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인이나 친척이 있다면 해당 정보도 함께 준비하세요.

    2단계: 접속 및 인증

    census.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인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접속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정보 입력 및 완료

    가구주부터 순서대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주택 현황과 거주 실태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 입력 완료 후 제출하면 즉시 완료증이 발급되니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요약: 정보 준비 → census.go.kr 접속 → 인증 후 입력 → 완료증 저장

    숨겨진 편의기능 총정리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입력 중 중단되어도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이 많을 경우 엑셀 일괄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와 다국어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조사 완료 후에는 집계 결과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요약: 임시저장, 엑셀입력, 음성안내, 다국어 지원 등 편의기능 활용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

    조사 기준일은 11월 1일 0시이므로 이 시점의 거주 상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고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조사 기준일(11월 1일 0시) 거주상황 기준으로 신고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실거주지 우선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조사 거부나 방해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 적용
    요약: 11월 1일 기준 실거주지로 정확히 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 주의

    인구주택총조사 일정표

    조사 단계별 일정을 미리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시기에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을 놓치면 조사원 방문을 받아야 하므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 기간 특징
    온라인 조사 10월 15일~11월 15일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방문 면접조사 11월 1일~11월 15일 조사원이 직접 방문
    전화 조사 11월 16일~11월 30일 미완료 가구 대상
    행정자료 보완 12월 1일~12월 31일 최종 누락가구 처리
    요약: 온라인 조사기간(10.15~11.15) 내 미리 신청하면 방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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