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최대 6,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수백만원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신청자격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어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5분 완성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필수정보 입력
자녀 정보,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 예정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도 체크해야 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모두 가능하며, 용량은 5MB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6,540만원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4~12개월은 50%(상한 120만원), 13~18개월은 25%(상한 50만원)가 지급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6개월간 총 6,5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교대로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필수서류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에서 승인 받은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관계 확인용)
- 통상임금 확인서류(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해당시에만)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액표
소득 수준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최대지급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원 |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120만원 |
| 13~18개월 | 통상임금의 25% | 50만원 |
| 18개월 총액 | - | 1,6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