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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이것만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놓치면 평균 70만원 손해!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찾기가 본격 시작됩니다. 5분만 투자하면 누락된 공제 항목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작일

    2025년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오픈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모든 공제 가능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보통 1월 말~2월 초이므로, 15일 이후 최대한 빨리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시작, 회사 마감 전 미리 확인 필수

    3분 완성 조회방법

    홈택스 PC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PDF 다운로드 기능으로 한 번에 저장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사용법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조회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공제 자료가 스마트폰에서 즉시 확인됩니다. 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가족 자료 한 번에 받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조회하려면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동의 후 본인 계정에서 가족 자료까지 통합 조회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가족에게 동의 요청을 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2024년 자료 조회 → 가족 동의 후 통합 확인

    숨은 공제 항목 찾는 법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도 많습니다. 안경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연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기부금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의료비나 학원비는 홈택스에서 누락되므로 직접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니(30% vs 15%)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요약: 안경·학원비·월세·기부금 등 누락 항목은 별도 영수증 제출, 체크카드·현금 공제율 더 높음

    실수하면 환급 못받는 함정

    간소화 자료를 무조건 다 제출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사용액이 적으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부양가족 중복 등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총급여 25% 미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불가, 체크카드·현금 위주 사용 확인
    •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쪽에 의료비·교육비 몰아주기로 절세 효과 극대화
    • 부양가족 중복 신고 시 가산세 최대 10% 부과, 형제자매 간 사전 협의 필수
    • 퇴사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챙겨서 현 직장에 합산 제출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 확인 후 최대 900만원까지 활용
    요약: 신용카드 25% 기준 확인,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부양가족 중복 주의, 전 직장 영수증 필수

    공제항목별 한도 한눈에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액과 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 구간과 항목별 사용액을 비교해 최대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공제 항목 공제 한도 공제율/비고
    신용카드 연 300만원 15% (총급여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 연 300만원 30% (총급여 25% 초과분)
    의료비 한도 없음 15%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본인) 한도 없음 15% 세액공제
    교육비(자녀) 1인당 연 300만원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400만원 12~15% 세액공제
    월세 연 750만원 10~12% 세액공제
    기부금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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