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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 관련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지며 오피스텔 등 무허가 시설에서의 의료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방법부터 예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불법의료 피해신고 방법
불법 의료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신고센터(www.mohw.go.kr) 또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즉시 접수됩니다. 증거자료(사진, 영수증, 진료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더욱 신속해집니다.
3분 완성 신고절차
1단계: 증거수집
시설 외관, 내부 사진, 진료비 영수증, 시술 전후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보관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온라인 신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신고센터 → 불법의료행위 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신고서 양식에 시설명, 주소, 시술 내용,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3단계: 추가 조치
신고 후 접수번호를 받으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에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피해구제 혜택
불법 의료행위 피해자는 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무료제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배상받은 사례도 있으며, 국선변호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놓치는 주의사항
불법 의료행위 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시술자의 의료진 면허증 확인 및 사진 촬영
- 시설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유무 확인
- 진료비 영수증과 시술 내역서 반드시 보관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 신고 후 6개월 이내 피해구제 신청 기한 준수
불법의료 신고기관 연락처
불법 의료행위 신고를 위한 주요 기관별 연락처와 담당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기관에 신고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관 | 연락처 | 담당업무 |
|---|---|---|
| 보건복지부 | 129(24시간) | 불법의료 신고접수 |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02-6210-0114 | 피해구제 상담 |
| 경찰청 | 112 | 범죄신고 접수 |
| 소비자분쟁조정위 | 1372 | 소비자 피해구제 |